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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관리, 임차인(점유자)의 의결권 행사와 그 범위
집합건물 점유자(임차인)도 관리단집회 투표할 수 있나요? #관리단집회 #오피스텔 #집합건물법 #이현조변호사
[관리단 집회 / 점유자]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?
[부동산 Q&A]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나 관리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
관리단집회 | 점유자도 구분소유자 위임장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까요?
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발의! 점유자도 이제 관리단집회 구성원?!
[집합건물 분쟁114] (승소사례) 임차인(점유자)도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- 부종식 변호사
[집합건물 분쟁114] 구분소유자 아닌 점유자(임차인)도 관리단 집회 참여 없이 서면결의 만으로도 관리인 선임 등 의결권 행사 가능(대법원 파기환송) 3부 - 부종식 변호사
관리단집회 절차 시리즈 Part. 7 관리단집회에서 점유자도 의결권 행사 가능할까? 점유자의 의결권 인정될까?
[집합건물 분쟁114]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(임차인)도 관리단 집회 참여 없이 서면결의 만으로도 관리인 선임 등 의결권 행사 가능(대법원 파기환송) 2부 - 부종식 변호사
[집합건물 분쟁114]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이 점유자라고 하면서 참석하려고 할 때, 점유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(1부) - 부종식 변호사 / 법학박사
관리단집회 의결권 계산방법과 점유자 의결권의 특징 | 집합건물법
[집합건물 분쟁114] 점유자(임차인)는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? (1부) - 부종식 변호사
[집합건물 분쟁114] 임차인 같은 점유자도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일까? (2부) - 부종식 변호사
[관리단집회 /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]임차인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?!
[집합건물 분쟁114]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이 점유자라고 하면서 참석하려고 할 때, 점유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(2부) - 부종식 변호사 / 법학박사
[집합건물 분쟁114]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서면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일까? - 부종식 변호사
관리단집회 소집동의는 구분소유자만 가능할까?
[집합건물 분쟁114] 임차인 같은 점유자도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? (1부) - 부종식 변호사
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안 하면 나만 손해?